나주신협 검사결과제재 (2020-03-25)
금융감독원 · 2020-03-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주의 1명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4.20.~2018.10.19. 기간 중 차주 △△△ 등 2명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24건을 취급하여 2018.6.15.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17억 40백만원 초과하였음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은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8년 중 ◎◎◎ 등 106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 등 총 122건을 새로이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28억 41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4.20.~2018.10.19. 기간 중 차주 △△△ 등 2명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24건을 취급하여 2018.6.15.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17억 40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은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은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8년 중 ◎◎◎ 등 106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 등 총 122건을 새로이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28억 41백만원 초과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전남)나주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0.3.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5.12.4.~2018.6.29. 기간 중 4명의 임직원에 대하여 본인 및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여 근린상가, 대지 등을 담보로 보통대출 등 8건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14조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4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2011.4.20.~2018.10.19. 기간 중 차주 △△△ 등 2명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24건을 취급하여 2018.6.15. 현재 동일인대출 한도를 최고 17억 40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6조
주의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의2 등에 의하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은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8년 중 ◎◎◎ 등 106명의 비조합원에게 보통대출 등 총 122건을 새로이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128억 41백만원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40조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제16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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