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89

비씨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02-28)

금융감독원 · 2020-0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990만원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주식취득 및 신용공여 관련절차 미준수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시 사전 이사회 전원 의결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비씨카드㈜는 2015.9.21.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비씨카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016.1.19.~2017.11.1. 기간중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의 주식(233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3.7. 동 현지법인에 대하여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대주주 주식취득 및 신용공여 관련절차 미준수 ①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시 사전 이사회 전원 의결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주식취득 및 신용공여 관련절차 미준수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시 사전 이사회 전원 의결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비씨카드㈜는 2015.9.21.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비씨카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016.1.19.~2017.11.1. 기간중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의 주식(233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3.7. 동 현지법인에 대하여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6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비씨카드㈜

제재조치일 : 2020.2.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대주주 주식취득 및 신용공여 관련절차 미준수

대주주 발행 주식취득시 사전 이사회 전원 의결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데도 *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

비씨카드㈜는 2015.9.21.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시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음

대주주 신용공여 등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제3항 및 제5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비씨카드㈜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016.1.19.~2017.11.1. 기간중 4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의 주식(233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2016.3.7. 동 현지법인에 대하여 112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않았음 <관련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제49조의2,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5조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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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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