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93

이베스트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0-02-25)

금융감독원 · 2020-02-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불철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입 출금거래를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추출대상 거래유형에 포함하지 아니하여2017.○.○.~2019.◇.◇. 기간중 입금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건 및 2019.△.△.~2019.□.□. 기간중 입금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건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강화된 고객 확인 불철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8.○.○.∼2019.◇.◇. 기간 중 T 등 법인 고객 ◎사 및 김 등 개인고객 ◎명과 증권 계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고객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하였음에도 거래의 목적 또는 거래자금의 원천 등의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고액 현금거래 보고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2천만원(2019.7.1. 이후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입 출금거래를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추출대상 거래유형에 포함하지 아니하여2017.○.○.~2019.◇.◇. 기간중 입금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건 및 2019.△.△.~2019.□.□. 기간중 입금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건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강화된 고객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8.○.○.∼2019.◇.◇. 기간 중 T** ******* ***** *** 등 법인 고객 ◎사 및 김** 등 개인고객 ◎명과 증권 계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고객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하였음에도 거래의 목적 또는 거래자금의 원천 등의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이베스트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20.2.25.

제재조치내용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고액 현금거래 보고 불철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2천만원(2019.7.1. 이후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입 출금거래를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추출대상 거래유형에 포함하지 아니하여2017.○.○.~2019.◇.◇. 기간중 입금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건 및 2019.△.△.~2019.□.□. 기간중 입금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건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강화된 고객 확인 불철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 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8.○.○.∼2019.◇.◇. 기간 중 T** ******* ***** *** 등 법인 고객 ◎사 및 김** 등 개인고객 ◎명과 증권 계좌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고객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하였음에도 거래의 목적 또는 거래자금의 원천 등의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2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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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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