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4-07-19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총 27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법무부 · 공포 2023-07-18 · 시행 2024-07-1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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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10의2조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제12의2조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제15의2조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제16조 벌칙제17조 벌칙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9조 양벌규정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3조 금융정보분석원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제4의2조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제5의2조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제5의3조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의4조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제6조 적용범위 등제7조 신고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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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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