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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 금융위원회,법무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9 · 조문 23개 · 판례 매칭 5 · 유권해석 매칭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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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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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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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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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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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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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재
LAW HIERARCHY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계 체계도
총 8건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카지노기구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3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대법원 · 2025.09.11 · 2024도12420
[1]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대법원 · 2025.05.01 · 2024도20848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되는지 여부(소극)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2.12 · 2024도10710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5조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6조
적용범위 등
제7조
신고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0조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12조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5조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6조
벌칙
제17조
벌칙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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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
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금융 영역 전체 대시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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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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