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2-19)
금융감독원 · 2020-0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업무정지 30일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삼성생명보험㈜ 백양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6.26. 생명보험계약(1건, 초회 보험료 524,800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60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생명보험㈜ 백양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6.26. 생명보험계약(1건, 초회 보험료 524,800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60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 백양지점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0.2.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 백양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6.26. 생명보험계약(1건, 초회 보험료 524,800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60만원의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보험업법」제98조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