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2-13)
금융감독원 · 2020-0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1명) 등록취소 및 과태료 40만원 금융위원회에 조치 건의, 보험설계사(1명) 과태료 30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료 유용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4.21.~2017.3.7.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4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2백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2.23. 모집한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4.26. 모집한 ‘△△△△△▼▼▼▼’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2.7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료 유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4.21.~2017.3.7.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4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2백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2.23. 모집한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4.26. 모집한 ‘△△△△△▼▼▼▼’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2.7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2.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로 유용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4.21.~2017.3.7.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4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2백만원(보험계약 7건)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7.2.23. 모집한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30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고, ㈏ 前 푸르덴셜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4.26. 모집한 ‘△△△△△▼▼▼▼’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62.7만원)을 동사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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