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099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2-12)

금융감독원 · 2020-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 임 원 - 직 원 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동양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29.~2015.2.1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0.5백만원)을 ◆◆◆◆◆◆◆㈜ 소속 보험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양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29.~2015.2.1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0.5백만원)을 ◆◆◆◆◆◆◆㈜ 소속 보험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동양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2.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임 원 - 직 원 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양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12.29.~2015.2.1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총 0.5백만원)을 ◆◆◆◆◆◆◆㈜ 소속 보험 설계사 □□□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