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비금융본부 검사결과제재 (2020-02-12)
금융감독원 · 2020-02-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부과 기 관 (2,45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업무집행정지 90일 수준) : 1명 직 원 설계사 1명 : 과태료 부과(28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피비금융본부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3.4.∼2016.3.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을 ㈜◆◆
◆
◆ 소속 보험 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피비금융본부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3.4.∼2016.3.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을 ㈜◆◆◆
◆
소속 보험 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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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피비금융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2.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부과 기 관 (2,45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업무집행정지 90일 수준) : 1명 직 원 설계사 1명 : 과태료 부과(280만원)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비금융본부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6.3.4.∼2016.3.3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6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을 ㈜◆◆◆◆
◆ 소속 보험 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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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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