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0-02-10)
금융감독원 · 2020-02-1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계약체결 업무 불철저 검사대상기간 중
□
□ 등 계약 △건(총 계약금액 ▽▽▽억원)을 추진 하면서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지 않고 제조사가 추천한 소수의 협력사(◎∼▣개사)만을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여 기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계약체결 업무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및 내규 ▲▲▲▲ 제●●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며, 하나은행 ○○○○부는 지명경쟁입찰 절차로 업체 선정시 ◇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검사대상기간 중 □
□
등 계약 △건(총 계약금액 ▽▽▽억원)을 추진 하면서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지 않고 제조사가 추천한 소수의 협력사(◎∼▣개사)만을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여 기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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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제재조치일 : 2020.2.10.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계약체결 업무 불철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 및 내규 ▲▲▲▲ 제●●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적합한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운용하여야 하며, 하나은행 ○○○○부는 지명경쟁입찰 절차로 업체 선정시 ◇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
□ 등 계약 △건(총 계약금액 ▽▽▽억원)을 추진 하면서 ◇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지 않고 제조사가 추천한 소수의 협력사(◎∼▣개사)만을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여 기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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