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05

하나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02-04)

금융감독원 · 2020-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0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1.2. 및 2016.3.1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 10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2건, 12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1.2. 및 2016.3.1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 10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2건, 12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1.7. 총 2건의 타사(우리, 씨티)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1.7. 총 2건의 타사(우리, 씨티)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6.6.1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6.6.1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7.1.19. 및 2017.2.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7.1.19. 및 2017.2.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5.9.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5.9.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송○는 2016.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송○는 2016.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6.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6.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8.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8.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7.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7.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7.4.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7.4.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6.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6.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6.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6.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3.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3.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주○○는 2016.12.2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주○○는 2016.12.2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주○○는 2016.1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주○○는 2016.1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1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1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6.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6.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1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1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라○○는 2016.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라○○는 2016.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1.2. 및 2016.3.1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 10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2건, 12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1.2. 및 2016.3.1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 10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2건, 12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1.7. 총 2건의 타사(우리, 씨티)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1.7. 총 2건의 타사(우리, 씨티)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6.6.1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6.6.1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7.1.19. 및 2017.2.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7.1.19. 및 2017.2.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5.9.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5.9.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송○는 2016.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송○는 2016.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6.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6.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8.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8.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7.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7.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7.4.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7.4.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6.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6.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6.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6.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3.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3.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주○○는 2016.12.2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주○○는 2016.12.2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주○○는 2016.1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주○○는 2016.1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1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1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6.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6.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1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1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라○○는 2016.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라○○는 2016.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하나카드㈜

제재조치일 : 2020.02.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하나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양

○ 등 30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5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1.2. 및 2016.3.1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 10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2건, 12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1.7. 총 2건의 타사(우리, 씨티)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6.6.1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7.1.19. 및 2017.2.1.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0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5.9.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송○는 2016.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6.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3.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3.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8.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7.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3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7.4.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6.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6.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3.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주○○는 2016.12.2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주○○는 2016.1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1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6.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4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1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라○○는 2016.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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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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