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02-04)
금융감독원 · 2020-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67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1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5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1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5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및 2016.7.2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5만원 1건, 6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및 2016.7.2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5만원 1건, 6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8.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8.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롯데)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롯데)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8.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8.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6.10.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6.10.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성○○은 2016.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성○○은 2016.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엄○○는 2017.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엄○○는 2017.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2.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2.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7.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7.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금○○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금○○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성○○는 2016.11.1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성○○는 2016.11.1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11.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11.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6.12.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6.12.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우○○는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우○○는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0만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0만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6월 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6월 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2.6. 신용카드 연회비(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2.6. 신용카드 연회비(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1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1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3.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3.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구○○은 2015.10.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8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구○○은 2015.10.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8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7.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7.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8.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8.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12.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12.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고○○는 2016.10.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고○○는 2016.10.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2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2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1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5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1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5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및 2016.7.2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5만원 1건, 6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및 2016.7.2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5만원 1건, 6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8.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8.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롯데)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롯데)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8.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8.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6.10.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6.10.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성○○은 2016.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성○○은 2016.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엄○○는 2017.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엄○○는 2017.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2.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2.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7.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7.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금○○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금○○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성○○는 2016.11.1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성○○는 2016.11.1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3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11.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11.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4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5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6.12.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6.12.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6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37
○○○지점 소속 모집인 우○○는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우○○는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0만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0만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6월 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6월 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2.6. 신용카드 연회비(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2.6. 신용카드 연회비(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1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4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1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49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3.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3.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지점 소속 모집인 구○○은 2015.10.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8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구○○은 2015.10.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8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7.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7.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8.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8.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12.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12.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지점 소속 모집인 고○○는 2016.10.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고○○는 2016.10.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2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2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2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4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5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6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7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20.02.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이
○ 등 67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7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11.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5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및 2016.7.25. 신용카드 연회비(10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2.5만원 1건, 6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8.2. 신용카드 연회비(3.5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13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1건의 타사(롯데)카드회원을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구○○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8.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6.10.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송○○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성○○은 2016.11.2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엄○○는 2017.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7.1.9.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2.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1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7.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1.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금○○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성○○는 2016.11.1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11.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6.12.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우○○는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0만원 상당의 드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은 2016.6월 경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2.6. 신용카드 연회비(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1.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1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3. 1건의 타사(삼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3.2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구○○은 2015.10.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8만원 상당의 캐리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7.2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8.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12.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고○○는 2016.10.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2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1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0.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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