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07

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02-04)

금융감독원 · 2020-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9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표○○는 2016.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표○○는 2016.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0.2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0.2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2.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2.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12.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12.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2.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2.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1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1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18. ○○시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18. ○○시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12.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12.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4.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4.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표○○는 2016.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표○○는 2016.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0.2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0.2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2.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2.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12.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12.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2.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2.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1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1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18. ○○시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18. ○○시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12.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12.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4.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4.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9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20.02.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해서는 아니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표

○ 등 19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1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표○○는 2016.2.11.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6.10.24.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은 2017.2.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곽○○는 2015.12.2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2.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1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18. ○○시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5.8.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5.12.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1.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1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4.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