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09

삼성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02-04)

금융감독원 · 2020-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27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6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6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5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5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3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3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7.4.15. 2건의 타사(현대, 우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7.4.15. 2건의 타사(현대, 우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1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1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3월말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3월말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고○○은 2016.4.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고○○은 2016.4.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1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9만원 상당의 ○

연간 회원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1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9만원 상당의

○ 연간 회원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6.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6.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4.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 1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4.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 1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7.4.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7.4.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7.5.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7.5.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백○○는 2016.10.1. 길거리에서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백○○는 2016.10.1. 길거리에서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7.20. 회원모집시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7.20. 회원모집시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5.4.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5.4.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6.5.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전동퀵보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6.5.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전동퀵보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4.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4.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6.4.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6.4.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7.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7.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6.24.

○○시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6.24.

○ ○○시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6.

○○시 ○○구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6.

○ ○○시 ○○구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염○○은 2017.2.4.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염○○은 2017.2.4.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7.3.20.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7.3.20.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반○○은 2016.4.22.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반○○은 2016.4.22.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7.7.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7.7.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 길거리에서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 길거리에서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7.6.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7.6.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10.29.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10.29.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12.19.

행사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12.19.

○ 행사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2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2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5.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9.9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 3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5.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9.9만원 상당의 ○○

○ 자유이용권 3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5.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5.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5.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5.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8.3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8.3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1.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1.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2.1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2.1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3.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3.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5.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5.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1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1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송○○는 2016.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2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송○○는 2016.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2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엄○○은 2016.6.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엄○○은 2016.6.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6.1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6.1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노○○는 2016.6.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노○○는 2016.6.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7.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7.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6.8.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6.8.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1.20.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4만원 상당의 연회비 및 화장품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1.20.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4만원 상당의 연회비 및 화장품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85만원 상당의 ○

연간 회원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85만원 상당의

○ 연간 회원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2.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2.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6.5만원 상당의 현금, 선물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6.5만원 상당의 현금, 선물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2.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2.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7.2.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7.2.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7.2.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7.2.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서○○은 2017.2.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서○○은 2017.2.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1.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1.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현금, 양념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현금, 양념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2.8.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2.8.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11.2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11.2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는 2017.3.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는 2017.3.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3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3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3.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3.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반○○는 2017.3.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반○○는 2017.3.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나○○은 2017.3.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나○○은 2017.3.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허○○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허○○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현금 및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현금 및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는 2016.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는 2016.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10.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10.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5.12.24. 1건의 타사(우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5.12.24. 1건의 타사(우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5.9.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5.9.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5.2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5.2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6.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6.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5.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5.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길○○는 2016.10.29.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길○○는 2016.10.29.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6.24. ○○○○시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6.24. ○○○○시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6.24.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6.24.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1.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1.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3.20.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3.20.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7.4.9.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7.4.9.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12.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12.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6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6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5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5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3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3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7.4.15. 2건의 타사(현대, 우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7.4.15. 2건의 타사(현대, 우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1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1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3월말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3월말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고○○은 2016.4.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고○○은 2016.4.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1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9만원 상당의 ○○

○ 연간 회원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1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9만원 상당의 ○

연간 회원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6.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6.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4.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

○ 자유이용권 1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4.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 1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7.4.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7.4.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7.5.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7.5.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백○○는 2016.10.1. 길거리에서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백○○는 2016.10.1. 길거리에서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7.20. 회원모집시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7.20. 회원모집시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5.4.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5.4.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6.5.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전동퀵보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6.5.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전동퀵보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4.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4.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6.4.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6.4.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7.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7.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6.24.

○ ○○시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6.24.

○○시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6.

○ ○○시 ○○구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6.

○○시 ○○구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지점 소속 모집인 염○○은 2017.2.4.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염○○은 2017.2.4.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7.3.20.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7.3.20.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지점 소속 모집인 반○○은 2016.4.22.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반○○은 2016.4.22.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7.7.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7.7.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 길거리에서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 길거리에서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7.6.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7.6.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10.29.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10.29.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12.19.

○ 행사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12.19.

행사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2만원 상당의 ○○

○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2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5.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9.9만원 상당의 ○○○○

○ 자유이용권 3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5.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9.9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 3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5.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5.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5.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5.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8.3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8.3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1.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1.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2.1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2.1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3.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3.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5.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5.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2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1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1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지점 소속 모집인 송○○는 2016.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2만원 상당의 ○○

○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송○○는 2016.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2만원 상당의 ○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지점 소속 모집인 엄○○은 2016.6.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엄○○은 2016.6.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5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6.1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6.1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지점 소속 모집인 노○○는 2016.6.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노○○는 2016.6.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7.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7.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6.8.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6.8.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1.20.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4만원 상당의 연회비 및 화장품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1.20.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4만원 상당의 연회비 및 화장품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6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85만원 상당의 ○○

○ 연간 회원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85만원 상당의 ○

연간 회원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7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2.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2.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8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6.5만원 상당의 현금, 선물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6.5만원 상당의 현금, 선물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9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2.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2.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7.2.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7.2.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1

○○○○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7.2.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7.2.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2

○○○○지점 소속 모집인 서○○은 2017.2.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서○○은 2017.2.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3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1.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1.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4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현금, 양념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현금, 양념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5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2.8.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2.8.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6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11.2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11.2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7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8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9

○○○○지점 소속 모집인 양○○는 2017.3.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양○○는 2017.3.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0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3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3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1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3.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3.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2

○○○○지점 소속 모집인 반○○는 2017.3.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반○○는 2017.3.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3

○○지점 소속 모집인 나○○은 2017.3.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나○○은 2017.3.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4

○○지점 소속 모집인 허○○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허○○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5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현금 및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현금 및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6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7

○○지점 소속 모집인 양○○는 2016.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9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양○○는 2016.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98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9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99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9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0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10.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10.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1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2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3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4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5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6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7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8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109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5.12.24. 1건의 타사(우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5.12.24. 1건의 타사(우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0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5.9.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5.9.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1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2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3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5.2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5.2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4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6.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6.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5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6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7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8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9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5.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5.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0

○○지점 소속 모집인 길○○는 2016.10.29.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길○○는 2016.10.29.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1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6.24. ○○○○시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6.24. ○○○○시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2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6.24.

○ ○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6.24.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3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1.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1.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3.20.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3.20.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5

○○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7.4.9. ○

○ ○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7.4.9.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6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12.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12.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7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7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삼성카드㈜

제재조치일 : 2020.02.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하거나,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정

○ 등 127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과장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9.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6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7.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5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 및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3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7.4.15. 2건의 타사(현대, 우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은 2015.12.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6.3월말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5.12.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고○○은 2016.4.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5.12.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은 2016.1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9만원 상당의 ○○

○ 연간 회원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6. 신용카드 연회비(6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3.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4.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

○ 자유이용권 1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7.4.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7.5.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백○○는 2016.10.1. 길거리에서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7.20. 회원모집시 카드회원의 혜택을 과장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5.4. 신용카드 연회비(12.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는 2016.5.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전동퀵보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바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4.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6.4.2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0.27.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6.24.

○ ○○시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6.

○ ○○시 ○○구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염○○은 2017.2.4.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7.3.20.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반○○은 2016.4.22.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7.7.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1. 길거리에서 1건의 타사(신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7.6.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10.29.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5.12.19.

○ 행사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2만원 상당의 ○○

○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6.5.14.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9.9만원 상당의 ○○○○

○ 자유이용권 3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5.1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5.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8.31.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1.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2.1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9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3.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는 2016.3.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4.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5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는 2016.5.1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5.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5.2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5.16.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송○○는 2016.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2만원 상당의 ○○

○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엄○○은 2016.6.23.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0.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는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6.15.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노○○는 2016.6.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7.27.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6.8.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1.20.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7.4만원 상당의 연회비 및 화장품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은 2017.1.2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85만원 상당의 ○○

○ 연간 회원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2.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4.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6.5만원 상당의 현금, 선물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2.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문○○은 2017.2.1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7.2.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서○○은 2017.2.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7.1.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1.1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8만원 상당의 현금, 양념세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2.8.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6.11.29.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2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23.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는 2017.3.2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3.3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3.10.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반○○는 2017.3.16.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나○○은 2017.3.21.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허○○는 2017.5.15.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4.10.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현금 및 쿠폰)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3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양○○는 2016.9.2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8.2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10.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6.1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8.2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9월 경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신○○은 2015.12.24. 1건의 타사(우리)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5.9. 1건의 타사(KB국민)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6.13.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4.18.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5.23.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6.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6.27.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7.1.26.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7.5.2. 신용카드 연회비(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길○○는 2016.10.29.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6.24. ○○○○시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6.24.

○ ○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1.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3.20.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안○○은 2017.4.9. ○

○ ○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12.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제2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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