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더원자산대부 검사결과제재 (2025-12-19)
금융감독원 · 2025-1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480만원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더원자산대부는 2023.12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더원자산대부는 2023.12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 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659호, 제7조의3, 제11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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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더원자산대부
제재조치일 : 2025.1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480만원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더원자산대부는 2023.12월말 및 2024.12월말 기준 업무현황 등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항, 제18조의7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7.21. 대통령령 제35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1조의3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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