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02-04)
금융감독원 · 2020-0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80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4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4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1.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1.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7.2.7. 및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 1건, 8만원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7.2.7. 및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 1건, 8만원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7.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7.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9. 2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9. 2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7월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7월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9.1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9.1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6.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6.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3.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3.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6.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6.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8.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8.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3.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3.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5.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5.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심○○은 2016.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심○○은 2016.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7.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7.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1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1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12.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12.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6.10.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6.10.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는 2017.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는 2017.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봉○○는 2016.1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봉○○는 2016.1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염○○는 2017.3.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염○○는 2017.3.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6.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6.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1.4.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1.4.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7.3.22.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7.3.22.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5.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5.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소○○은 2016.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소○○은 2016.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원○○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원○○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0.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0.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1.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1.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1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1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류○○는 2016.6.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류○○는 2016.6.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9.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9.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2.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2.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5.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5.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32만원 상당의 각티슈 2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32만원 상당의 각티슈 2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4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4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1.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1.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7.2.7. 및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 1건, 8만원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7.2.7. 및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 1건, 8만원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7.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7.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9. 2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9. 2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7월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7월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9.1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9.1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6.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6.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3.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3.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6.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6.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8.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8.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3.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3.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5.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5.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지점 소속 모집인 심○○은 2016.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심○○은 2016.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7.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7.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1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1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12.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12.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6.10.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6.10.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지점 소속 모집인 홍○○는 2017.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홍○○는 2017.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2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3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4
○○지점 소속 모집인 봉○○는 2016.1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봉○○는 2016.1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5
○○○지점 소속 모집인 염○○는 2017.3.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염○○는 2017.3.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56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6.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6.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1.4.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1.4.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7.3.22.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7.3.22.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2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63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5.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5.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5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지점 소속 모집인 소○○은 2016.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소○○은 2016.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지점 소속 모집인 원○○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원○○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0.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0.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1.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1.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1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1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3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4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5
○○지점 소속 모집인 류○○는 2016.6.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75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류○○는 2016.6.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76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9.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76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9.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77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2.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77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2.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78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5.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8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5.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9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32만원 상당의 각티슈 2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9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32만원 상당의 각티슈 2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0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롯데카드㈜
제재조치일 : 2020.02.0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배
○ 등 80명은 다음과 같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7.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4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4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8.2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1.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1.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2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7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서○○는 2017.2.7. 및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7만원 1건, 8만원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는 2017.2.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8만원 2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7.3.9. 2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5.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5.7월 경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5.11.1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점 소속 모집인 조○○은 2015.12.15.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차○○은 2016.1.9.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5.9.1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6.2.29.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3.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5.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배○○는 2016.6.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6.6.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2.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8.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9.2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8.17.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5.1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2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조○○는 2016.3.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3.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5.3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6.10.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심○○은 2016.7.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는 2016.7.2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오○○는 2016.9.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임○○은 2016.11.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0.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9.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0.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6.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는 2016.12.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12.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장난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권○○는 2016.10.26.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홍○○는 2017.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7.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는 2017.2.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천○○는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4.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최○○은 2017.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7.4.18.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6.3.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허○○은 2016.9.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봉○○는 2016.1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염○○는 2017.3.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는 2016.6.26. 1건의 타사(현대)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은 2016.3.2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 2017.2.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2.21.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전○○은 2016.11.4.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장○○은 2017.3.22.
○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손○○은 2015.9.2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강○○은 2016.9.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소○○은 2016.3.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황○○는 2016.7.1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원○○은 2016.11.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 2016.10.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은 2016.1.1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박○○은 2016.1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유○○은 2017.1.2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7.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류○○는 2016.6.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정○○는 2016.9.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윤○○○는 2016.12.30.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라○○은 2015.7.2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는 2017.2.1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0.32만원 상당의 각티슈 2개)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김○○은 2016.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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