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즈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0-01-31)
금융감독원 · 2020-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29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70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8.31. ∼2016.8.22.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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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8.31. ∼2016.8.22.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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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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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31.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9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70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8.31. ∼2016.8.22.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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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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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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