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검사결과제재 (2020-01-31)
금융감독원 · 2020-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2,13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160만원∼560만원 부과 : 3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1.6.∼ 2016.5.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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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총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5.6.30.∼2017.9.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7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1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1.6.∼ 2016.5.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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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총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5.6.30.∼2017.9.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7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1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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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31.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2,13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160만원∼560만원 부과 : 3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5.11.6.∼ 2016.5.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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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총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은 2015.6.30.∼2017.9.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 등 7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여 1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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