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24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검사결과제재 (2020-01-31)

금융감독원 · 2020-01-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8,36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조치 및 과태료(1,520만원) 부과 : 1명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720만원 부과 : 6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7명은 2015.1.23.∼2016.3.31.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

◇ ◇◇◇◇◇◇◇◇◇◇◇◇◇◇◇◇◇’ 등 5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등 7명은 2015.1.23.∼2016.3.31.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

◇◇◇◇◇◇◇◇◇◇◇◇◇◇◇◇◇’ 등 5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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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31.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8,36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조치 및 과태료(1,520만원) 부과 : 1명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과태료 140만원∼720만원 부과 : 6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7명은 2015.1.23.∼2016.3.31. 기간 중 모집한 □□□□보험㈜의 ‘

◇◇◇◇◇◇◇◇◇◇◇◇◇◇◇◇’ 등 54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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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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