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30)
금융감독원 · 2020-0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조치 및 과태료(500만원∼ 직원 530만원) 부과 : 2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30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라이나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OOO 등 3명은 2015.1.16.∼2017.11.17.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43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라이나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1.∼2016.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4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라이나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OOO 등 3명은 2015.1.16.∼2017.11.17.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43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라이나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1.∼2016.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4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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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라이나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30.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 조치 및 과태료(500만원∼ 직원 530만원) 부과 : 2명 보험설계사 과태료 30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라이나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OOO 등 3명은 2015.1.16.∼2017.11.17.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등 43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허위·가공의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라이나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5.3.11.∼2016.11.2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 등 4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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