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35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30)

금융감독원 · 2020-01-30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80만원 부과 : 1명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5.∼2016.4.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 ◇◇◇◇◇’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5.∼2016.4.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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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20.1.30. (검사서 통보일)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보험설계사 과태료 280만원 부과 : 1명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화재해상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1.25.∼2016.4.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 ‘◇◇◇◇◇◇◇◇◇◇◇◇

◇◇◇◇’ 등 10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하여 모집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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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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