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부금융사업단 검사결과제재 (2020-01-22)
금융감독원 · 2020-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임원 직원 설계사 1명 : 과태료 부과(510만원)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주)중부금융사업단 보험대리점 비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6.11.23.~ 2017.8.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1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을 (주)~~000.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_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주)중부금융사업단 보험대리점 비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6.11.23.~ 2017.8.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1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을 (주)~~000.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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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수)중부금융사업단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 관 임원 직원 제재내용 설계사 1명 : 과태료 부과(510만원)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_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중부금융사업단 보험대리점 비소속 보험설계사 000은 2016.11.23.~ 2017.8.22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1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2.8백만원)을 (주)~~000.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000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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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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