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자산운용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22)
금융감독원 · 2020-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직원 (2명) 기관주의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디비자산운용(주)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MMF”라 함)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①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디비자산운용(주)은 2017.5.19.~2018.9.11. 기간 중 MME 제0호' 등 2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②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하 "가중평균 잔존만기"라 함)을 75일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 디비자산운용(주)은 2018.8.31.~2018.9.11. 기간 중 000 MME 제0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디비자산운용(주)은 골프장 회원권 구매의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2013.5.7.~2015.3.9. 기간 중 특수관계인인 (주)0000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총 0매(합계 3.22억원 상당)를 구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디비자산운용(주)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MMF”라 함)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①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디비자산운용(주)은 2017.5.19.~2018.9.11. 기간 중 MME 제0호' 등 2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②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하 "가중평균 잔존만기"라 함)을 75일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 디비자산운용(주)은 2018.8.31.~2018.9.11. 기간 중 000 MME 제0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디비자산운용(주)은 골프장 회원권 구매의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2013.5.7.~2015.3.9. 기간 중 특수관계인인 (주)0000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총 0매(합계 3.22억원 상당)를 구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디비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0.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임직원 (2명) 기관주의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자산운용(주)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MMF”라 함)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디비자산운용(주)은 2017.5.19.~2018.9.11. 기간 중 MME 제0호' 등 2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하 "가중평균 잔존만기"라 함)을 75일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 디비자산운용(주)은 2018.8.31.~2018.9.11. 기간 중 000 MME 제0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ㅁ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8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디비자산운용(주)은 골프장 회원권 구매의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2013.5.7.~2015.3.9. 기간 중 특수관계인인 (주)0000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총 0매(합계 3.22억원 상당)를 구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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