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69

흥국자산운용(주) 검사결과제재 (2020-01-22)

금융감독원 · 2020-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7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직원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ㅁ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자산운용(주)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MME”라 함)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홍국자산운용(주)은 2015.1.1.~2018.10.31. 기간 중 2000~~ MME 투자신탁 0호' 등 3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하 "가중평균 잔존만기"라 함)을 75일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 홍국자산운용(주)은 2018.9.3.~2018.9.21. 기간 중 1000000MME 투자신탁 O호' 등 2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ㅁ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자산운용(주)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MME”라 함)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홍국자산운용(주)은 2015.1.1.~2018.10.31. 기간 중 2000~~ MME 투자신탁 0호' 등 3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하 "가중평균 잔존만기"라 함)을 75일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 홍국자산운용(주)은 2018.9.3.~2018.9.21. 기간 중 1000000MME 투자신탁 O호' 등 2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홍국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0.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7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직원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ㅁ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흥국자산운용(주)은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MME”라 함)를 운용한 사실이 있음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홍국자산운용(주)은 2015.1.1.~2018.10.31. 기간 중 2000~~ MME 투자신탁 0호' 등 3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MMF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하 "가중평균 잔존만기"라 함)을 75일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에도, - 홍국자산운용(주)은 2018.9.3.~2018.9.21. 기간 중 1000000MME 투자신탁 O호' 등 2개 MM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가중평균 잔존만기가 75일을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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