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0-01-22)
금융감독원 · 2020-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은 2015.1.1.~2018.10.31. 기간 중 2 0
MINF(제O)호) 등 4개 MIN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 투자기구(이하 MMF"라 함)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은 2015.1.1.~2018.10.31. 기간 중 2 0
MINF(제O)호) 등 4개 MIN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제재조치일 : 2020.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 투자기구(이하 MMF"라 함)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자산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은 2015.1.1.~2018.10.31. 기간 중 2 0
MINF(제O)호) 등 4개 MINF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용사건 발생시 원리금이 축소되도록 설계된 신용디폴트스왑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연계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