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검사결과제재 (2020-01-22)
금융감독원 · 2020-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475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임원 · 주의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 수준)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한국자산신탁㈜는 201X.XX.XX.~201X.X.XX.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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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등 XX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서 XXXX억원의 신탁수익을 부당하게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한국자산신탁㈜는 201X.X.XX.~201X.X.X. 기간 중 △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총 XXX억원)을 취득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한국자산신탁㈜는 20XX.X.XX. 이사회에서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의한 바 있으나 동 이사회 결의시 취득기간 및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함 < 관련조항 > 1.「자본시장법」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및 제3항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거래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한국자산신탁㈜는 201X.X월 및 201X.X월에 각각 대주주인 ☆☆☆☆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를 신탁사업의 분양성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한 자문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수의계약)하고 201X.XX.X.∼201X.X.XX. 기간 중 XXXX백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자본시장법」제108조 제9호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3항 제10호 3.「금융투자업규정」제4-93조 제31호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한국자산신탁㈜는 201X.X.X.∼201X.X.XX.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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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토지신탁' 등 XX개 차입형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하고 난 후 분양수입이 발생하여 신탁재산으로 신탁계정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이 가능함에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XXX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한 사실이 있음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한국자산신탁㈜는 201X.X.XX.∼201X.X.XX.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XXX백만원에서 최대 XXXXX백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자산신탁㈜는 201X.XX.XX.~201X.X.XX.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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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XX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서 XXXX억원의 신탁수익을 부당하게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위반사항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국자산신탁㈜는 201X.X.XX.~201X.X.X. 기간 중 △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총 XXX억원)을 취득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한국자산신탁㈜는 20XX.X.XX. 이사회에서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의한 바 있으나 동 이사회 결의시 취득기간 및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함 < 관련조항 > 1.「자본시장법」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사항 3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거래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경쟁입찰(5인 이상의 지명경쟁입찰을 포함)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한국자산신탁㈜는 201X.X월 및 201X.X월에 각각 대주주인 ☆☆☆☆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를 신탁사업의 분양성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한 자문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수의계약)하고 201X.XX.X.∼201X.X.XX. 기간 중 XXXX백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자본시장법」제108조 제9호 2.「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3항 제10호 3.「금융투자업규정」제4-93조 제31호
위반사항 4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한국자산신탁㈜는 201X.X.X.∼201X.X.XX.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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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토지신탁' 등 XX개 차입형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하고 난 후 분양수입이 발생하여 신탁재산으로 신탁계정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이 가능함에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XXX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
위반사항 5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제3-7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동 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며,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동 규정 제3-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한국자산신탁㈜는 201X.X.XX.∼201X.X.XX.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XXX백만원에서 최대 XXXXX백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7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한국자산신탁㈜
제재조치일 : 2020.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에도
한국자산신탁㈜는 201X.XX.XX.~201X.X.XX.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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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동주택’ 등 XX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서 XXXX억원의 신탁수익을 부당하게 선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이사회 결의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의 범위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한국자산신탁㈜는 201X.X.XX.~201X.X.X. 기간 중 △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액면금액 총 XXX억원)을 취득하면서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한국자산신탁㈜는 20XX.X.XX. 이사회에서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가 발행하는 기업어음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결의한 바 있으나 동 이사회 결의시 취득기간 및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함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및 제3항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거래시 경쟁입찰 실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경쟁입찰(5인 이상의 지명경쟁입찰을 포함)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자산신탁㈜는 201X.X월 및 201X.X월에 각각 대주주인 ☆☆☆☆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를 신탁사업의 분양성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한 자문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수의계약)하고 201X.XX.X.∼201X.X.XX. 기간 중 XXXX백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제4-93조 제31호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4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자산신탁㈜는 201X.X.X.∼201X.X.XX.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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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형토지신탁' 등 XX개 차입형토지신탁에서 사업비 지출을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에 대여하고 난 후 분양수입이 발생하여 신탁재산으로 신탁계정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이 가능함에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XXX백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108조 제4호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제3-7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동 규정 별표 7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하며,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동 규정 제3-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자산신탁㈜는 201X.X.XX.∼201X.X.XX.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여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동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XXX백만원에서 최대 XXXXX백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자본시장법」제31조 제1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제3-7조, 제3-8조 및 <별표 7>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제3-7조, 제3-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2조 제1항
「자본시장법」제108조 제4호
「자본시장법」제31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제3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3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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