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금융판매㈜ 검사결과제재 (2020-01-22)
금융감독원 · 2020-0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임원 직워 설계사 1명 : 과태료 부과(70만원)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Hi000000000주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000(편리더스 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5.4.2.~2015.4.6.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7건 (초회보험료 0.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DDD에게 총 2.1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타인 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Hi000000000주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000(편리더스 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5.4.2.~2015.4.6.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7건 (초회보험료 0.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DDD에게 총 2.1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리더스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임원 직워 제재내용 설계사 1명 : 과태료 부과(70만원)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타인 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Hi000000000주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겸 보험설계사 000(편리더스 금융판매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은 2015.4.2.~2015.4.6. 기간 중 생명보험계약 7건 (초회보험료 0.9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DDD에게 총 2.1 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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