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17)
금융감독원 · 2020-01-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63백만원
직원 · 주의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16.1.6.∼2018.2.27.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 ◆◆보험▣’ 등 5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51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16.1.6.∼2018.2.27.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
◆◆보험▣’ 등 5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51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舊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1항, 제196조, 제2항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제19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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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에셋생명보험㈜는 2016.1.6.∼2018.2.27.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무배당 ○○
○ ◆◆보험▣’ 등 5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총 51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舊보험업법(2017.4.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2항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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