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17)
금융감독원 · 2020-01-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25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라고 함)은 2015.1.6.~2017.3.31.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54백만원 중 13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3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6.18.~2016.5.18. 기간 중 보험약관상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48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178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2015.3.4.~2018.7.30. 기간 중 피보험자
□ 등이 암진단, 고도후유장해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113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73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라고 함)은 2015.1.6.~2017.3.31. 기간 중 계약자
○
등과 체결한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54백만원 중 13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3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6.18.~2016.5.18. 기간 중 보험약관상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48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178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무배당 ◎◎◎ ◎◎◎ ◎◎보험’ 등 37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 특정장해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5.3.4.~2018.7.30. 기간 중 피보험자
□
등이 암진단, 고도후유장해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113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73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20.1.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라고 함)은 2015.1.6.~2017.3.31. 기간 중 계약자 ○
○ 등과 체결한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454백만원 중 13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3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6.18.~2016.5.18. 기간 중 보험약관상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48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178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무배당 ◎◎◎ ◎◎◎ ◎◎보험’ 등 37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 특정장해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2015.3.4.~2018.7.30. 기간 중 피보험자 □
□ 등이 암진단, 고도후유장해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113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73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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