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81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17)

금융감독원 · 2020-01-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및 과징금 266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계약자

등과 체결한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3.3.~2018.7.30. 기간 중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19백만원 중 19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73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1.6.~2018.7.31. 기간 중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 등의 보험금 8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고 계약자

등과 체결한 2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6.1.~2017.11.29. 기간 중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4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으며 계약자 ☆☆☆ 등과 체결한 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1.9.~2018.10.4.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약관상 상해간병비 및 상해용품의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5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379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회사는 2015.1.8.~2018.9.7. 기간 중 피보험자

◇ 등이 암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227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238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계약자

○ 등과 체결한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3.3.~2018.7.30. 기간 중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19백만원 중 19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73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1.6.~2018.7.31. 기간 중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 등의 보험금 8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2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6.1.~2017.11.29. 기간 중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4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으며 계약자 ☆☆☆ 등과 체결한 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1.9.~2018.10.4.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약관상 상해간병비 및 상해용품의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5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379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하고, ‘(무) ◎◎◎◎ ◎◎◎ ◎◎보험’ 등 27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 특정장해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5.1.8.~2018.9.7. 기간 중 피보험자

등이 암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227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238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0.1.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계약자 ○

○ 등과 체결한 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3.3.~2018.7.30. 기간 중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19백만원 중 197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73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1.6.~2018.7.31. 기간 중 질병·상해 입원일당 및 골절진단 등의 보험금 8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고 계약자

□ 등과 체결한 2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6.1.~2017.11.29. 기간 중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40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으며 계약자 ☆☆☆ 등과 체결한 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5.1.9.~2018.10.4.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약관상 상해간병비 및 상해용품의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56백만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여 총 1,28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379백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하고, ‘(무) ◎◎◎◎ ◎◎◎ ◎◎보험’ 등 27종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암진단, 특정장해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회사는 2015.1.8.~2018.9.7. 기간 중 피보험자 ◇

◇ 등이 암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227건의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됨에도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238백만원의 보험료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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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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