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15)
금융감독원 · 2020-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2015.5.6. ∼ 2018.3.13. 기간 중 ‘무배당 ♡♡♡♡♡♡’ 등 8개의 보험상품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536백만원) 보다 249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5.5.6. ∼ 2018.3.13. 기간 중 ‘무배당 ♡♡♡♡♡♡’ 등 8개의 보험상품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536백만원) 보다 249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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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흥국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5.5.6. ∼ 2018.3.13. 기간 중 ‘무배당 ♡♡♡♡♡♡’ 등 8개의 보험상품 1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536백만원) 보다 249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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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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