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88

DGB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0-01-15)

금융감독원 · 2020-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6백만원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2016.6.9. ∼ 2017.8.3. 기간 중 ‘무배당 ♡♡♡♡ ♡♡♡♡♡♡♡♡’ 등 10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193백만원) 보다 78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2016.5.31.∼2018.12.26. 기간 중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3건의 계약을 약관상 근거 없이 해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6.6.9. ∼ 2017.8.3. 기간 중 ‘무배당 ♡♡♡♡ ♡♡♡♡♡♡♡♡’ 등 10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193백만원) 보다 78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6.5.31.∼2018.12.26. 기간 중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3건의 계약을 약관상 근거 없이 해지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DGB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6.6.9. ∼ 2017.8.3. 기간 중 ‘무배당 ♡♡♡♡ ♡♡♡♡♡♡♡♡’ 등 10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193백만원) 보다 78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6.5.31.∼2018.12.26. 기간 중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3건의 계약을 약관상 근거 없이 해지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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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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