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89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20-01-15)

금융감독원 · 2020-01-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13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2016.3.7. ∼ 2018.10.25. 기간 중 ‘무배당 ♡♡♡♡♡ ♡♡♡♡♡♡♡♡♡♡’ 등 10개의 보험상품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25백만원) 보다 24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소멸시 환급금 과소지급) 2016.2.29.∼2018.12.4. 기간 중 '무배당 ♡♡♡♡♡♡♡♡♡♡‘등 5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만 지급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책임준비금보다 13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6.3.7. ∼ 2018.10.25. 기간 중 ‘무배당 ♡♡♡♡♡ ♡♡♡♡♡♡♡♡♡♡’ 등 10개의 보험상품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25백만원) 보다 24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소멸시 환급금 과소지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6.2.29.∼2018.12.4. 기간 중 '무배당 ♡♡♡♡♡♡♡♡♡♡‘ 등 5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만 지급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책임준비금보다 13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20.1.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6.3.7. ∼ 2018.10.25. 기간 중 ‘무배당 ♡♡♡♡♡ ♡♡♡♡♡♡♡♡♡♡’ 등 10개의 보험상품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25백만원) 보다 242백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소멸시 환급금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16.2.29.∼2018.12.4. 기간 중 '무배당 ♡♡♡♡♡♡♡♡♡♡‘등 5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만 지급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책임준비금보다 13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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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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