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92

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01-09)

금융감독원 · 2020-0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제외

주요 위반사항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 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설립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 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

□ 등 ◎개 법인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서상에 면제대상으로 기재하거나, 실제소유자확인서 또는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위반사항 1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 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설립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 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

등 ◎개 법인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서상에 면제대상으로 기재하거나, 실제소유자확인서 또는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20.1.9.

제재조치내용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제외

제재대상사실

고객 확인의무 위반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 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설립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 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

□ 등 ◎개 법인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서상에 면제대상으로 기재하거나, 실제소유자확인서 또는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 관련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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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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