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20-01-09)
금융감독원 · 2020-0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제외
주요 위반사항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 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설립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 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
□
□ 등 ◎개 법인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서상에 면제대상으로 기재하거나, 실제소유자확인서 또는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위반사항 1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 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설립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 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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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 법인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서상에 면제대상으로 기재하거나, 실제소유자확인서 또는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20.1.9.
제재조치내용 제 재 대 상 제 재 내 용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제외
제재대상사실
고객 확인의무 위반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설립목적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 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설립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징구하지 아니하였음
법인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미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법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② 주식·출자 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③ 대표자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
우리카드는 2016.○.○.~2018.◇.◇. 기간 중 ㈜□□
□ 등 ◎개 법인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실제소유자 확인서상에 면제대상으로 기재하거나, 실제소유자확인서 또는 주주명부 등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 관련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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