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193

(주)엘자산관리본부 검사결과제재 (2020-01-08)

금융감독원 · 2020-0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경고 : 1명 , 문책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4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7.1.11.부터 2018.5.14.까지 ◌◌◌◌보험㈜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면서 사전에 ◌◌◌◌보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안내 전단지 등 보험 광고물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4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7.1.11.부터 2018.5.14.까지 ◌◌◌◌보험㈜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면서 사전에 ◌◌◌◌보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안내 전단지 등 보험 광고물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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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경고 : 1명 , 문책경고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4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7.1.11.부터 2018.5.14.까지 ◌◌◌◌보험㈜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면서 사전에 ◌◌◌◌보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안내 전단지 등 보험 광고물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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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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