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자산관리본부 검사결과제재 (2020-01-08)
금융감독원 · 2020-01-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경고 : 1명 , 문책경고 : 1명
주요 위반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4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7.1.11.부터 2018.5.14.까지 ◌◌◌◌보험㈜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면서 사전에 ◌◌◌◌보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안내 전단지 등 보험 광고물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4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7.1.11.부터 2018.5.14.까지 ◌◌◌◌보험㈜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면서 사전에 ◌◌◌◌보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안내 전단지 등 보험 광고물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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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20.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및 과태료(700만원) 부과 임 원 주의적경고 : 1명 , 문책경고 :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 「보험업법」 제95조의4 제4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엘자산관리본부 보험대리점은 2017.1.11.부터 2018.5.14.까지 ◌◌◌◌보험㈜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면서 사전에 ◌◌◌◌보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 보험상품 안내 전단지 등 보험 광고물을 임의 제작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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