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 검사결과제재 (2020-01-06)
금융감독원 · 2020-01-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2018회계연도 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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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7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5억 7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8회계연도 결산시 □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7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5억 7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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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0.01.0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2018회계연도 결산시 □□
□ 등 1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 17건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5억 71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동 금액만큼 과대계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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