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앤자산평가 검사결과제재 (2019-12-31)
금융감독원 · 2019-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부적정 ㈜에프앤자산평가는 YYYY.MM.DD. 현재 ‘□□□□’ 등 11,032종목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 「가격평가업무준칙」은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일 현재 시장에 신뢰할 만한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평가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가격에 임의 조정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부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파생상품 평가시 가격평가업무준칙 미준수
파생상품 평가시 가격평가업무준칙 미준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근거사유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의 평가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는 객관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평가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에프앤자산평가는 ○○○○○○○○㈜로부터 의뢰받은 YYYY.MM.DD.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옵션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YYYY.MM.DD. x시경 ○○○○○○○○㈜에 동 주식매수청구권의 기초자산인 △△△△△△△△㈜는 비상장주식으로 평가기초자료가 부족한 점, 옵션의 만기·행사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사유로 ‘△△△△△△△△㈜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불능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동 의견을 전달받은 직후 ◇◇◇◇◇◇(○○○○○○○○㈜ 감사인)이 평가의견의 수정을 요청하자, ◇◇◇◇◇◇이 제공한 엑셀파일에 기재된 주식가치, 옵션의 만기 및 행사가액 등을 객관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모형에 대입하여 △△△△△△△△㈜ 주식매수선택권의 옵션가치를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에 제시하였고, YYYY.MM.DD. y시경 ○○○○○○○○㈜에 제공한 ‘△△△△△△△△㈜ 주식매수청구권 평가불능의견서’의 평가불능 사유를 기재하는 항목에 ◇◇◇◇◇◇이 제공한 엑셀파일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옵션가치를 ‘공정가치의 최선’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적시하는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주식매수청구권 옵션가치 산정시 평가대상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증없이 적용하여 추정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평가불능 사유를 적시하는 항목에 임의로 기재하여 동 가격이 주식매수청구권의 공정가격으로 오인되어 사용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평가체계(평가모형 또는 평가기준) 또는 가격평가 기준(가격평가 절차)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평가업무를 수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프앤자산평가는 YYYY.MM.DD. 현재 ‘□□□□’ 등 11,032종목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 「가격평가업무준칙」은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일 현재 시장에 신뢰할 만한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평가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가격에 임의 조정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부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파생상품 평가시 가격평가업무준칙 미준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근거사유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의 평가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는 객관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평가에 사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파생상품 평가시 가격평가업무준칙 미준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근거사유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의 평가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는 객관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평가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에프앤자산평가는 ○○○○○○○○㈜로부터 의뢰받은 YYYY.MM.DD.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옵션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YYYY.MM.DD. x시경 ○○○○○○○○㈜에 동 주식매수청구권의 기초자산인 △△△△△△△△㈜는 비상장주식으로 평가기초자료가 부족한 점, 옵션의 만기·행사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사유로 ‘△△△△△△△△㈜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불능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동 의견을 전달받은 직후 ◇◇◇◇◇◇(○○○○○○○○㈜ 감사인)이 평가의견의 수정을 요청하자, ◇◇◇◇◇◇이 제공한 엑셀파일에 기재된 주식가치, 옵션의 만기 및 행사가액 등을 객관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모형에 대입하여 △△△△△△△△㈜ 주식매수선택권의 옵션가치를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에 제시하였고, YYYY.MM.DD. y시경 ○○○○○○○○㈜에 제공한 ‘△△△△△△△△㈜ 주식매수청구권 평가불능의견서’의 평가불능 사유를 기재하는 항목에 ◇◇◇◇◇◇이 제공한 엑셀파일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옵션가치를 ‘공정가치의 최선’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적시하는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주식매수청구권 옵션가치 산정시 평가대상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증없이 적용하여 추정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평가불능 사유를 적시하는 항목에 임의로 기재하여 동 가격이 주식매수청구권의 공정가격으로 오인되어 사용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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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에프앤자산평가
제재조치일 : 2019.12.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평가체계(평가모형 또는 평가기준) 또는 가격평가 기준(가격평가 절차)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에프앤자산평가는 YYYY.MM.DD. 현재 ‘□□□□’ 등 11,032종목의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 「가격평가업무준칙」은 적절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등 평가일 현재 시장에 신뢰할 만한 가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가격을 추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해진 평가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가격에 임의 조정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등 부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제1호
파생상품 평가시 가격평가업무준칙 미준수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채권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근거사유 없이 금융투자상품 등의 평가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는 객관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평가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에프앤자산평가는 ○○○○○○○○㈜로부터 의뢰받은 YYYY.MM.DD. 기준 △△△△△△△△㈜ 주식매수선택권 옵션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YYYY.MM.DD. x시경 ○○○○○○○○㈜에 동 주식매수청구권의 기초자산인 △△△△△△△△㈜는 비상장주식으로 평가기초자료가 부족한 점, 옵션의 만기·행사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사유로 ‘△△△△△△△△㈜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불능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동 의견을 전달받은 직후 ◇◇◇◇◇◇(○○○○○○○○㈜ 감사인)이 평가의견의 수정을 요청하자, ◇◇◇◇◇◇이 제공한 엑셀파일에 기재된 주식가치, 옵션의 만기 및 행사가액 등을 객관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모형에 대입하여 △△△△△△△△㈜ 주식매수선택권의 옵션가치를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에 제시하였고, YYYY.MM.DD. y시경 ○○○○○○○○㈜에 제공한 ‘△△△△△△△△㈜ 주식매수청구권 평가불능의견서’의 평가불능 사유를 기재하는 항목에 ◇◇◇◇◇◇이 제공한 엑셀파일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옵션가치를 ‘공정가치의 최선’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적시하는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주식매수청구권 옵션가치 산정시 평가대상자가 제공한 자료를 검증없이 적용하여 추정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평가불능 사유를 적시하는 항목에 임의로 기재하여 동 가격이 주식매수청구권의 공정가격으로 오인되어 사용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6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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