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01

순천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12-31)

금융감독원 · 2019-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2017.12.20. ~ 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의하면 겸영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7.12.20. ~ 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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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전남)순천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12.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 주의사항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의하면 겸영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7.12.20. ~ 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6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 제2-1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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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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