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12-31)
금융감독원 · 2019-12-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2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2018.7.26.~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의하면 겸영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8.7.26.~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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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서울)송파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9.12.3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 주의사항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에 의하면 겸영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겸영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18.7.26.~2019.6.21. 기간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63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6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1-6조, 제2-1조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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