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07

신한BNP Paribas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9-12-23)

금융감독원 · 2019-12-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0백만원 부과,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1명)

직원 · 감봉3월, 과태료 25백만원 부과(1명), 견책, 과태료 1.5백만원 부과(1명), 과태료 25백만원 부과(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⑴○○○은 201X.3.20.~201X.5.16. 기간 중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지 아니하고,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이하 “회사”)에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⑵△△△은 201X.1.5.~201X.2.8.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지 아니 하고, 회사에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⑶ □□□은 201X.9.8.∼201X.11.25.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지 아니 하고, 회사에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월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201X.1.14.∼201X.6.13. 기간 중 ‘◎◎◎◎◎‘등 2개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억원)을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에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판매회사와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에 대한 관리 소홀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와 관련하여, 동 펀드의 판매회사이자 투자자인 ◈◈◈가 201X.10.4. 투자대상 부동산인 ‘▣▣▣’의 매도인인 ♡♡♡♡♡♡ PFV를 상대로 ‘Equity 투자 확약’을 제공하여 사실상 ▣▣▣펀드의 인수인 지위가 되어 펀드 판매실적에 따라 자기자본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를 투자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집합투자증권 운용보고서 기재사항 누락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펀드’ 운용보고서(운용기간 201X.3.29.∼201X.6.28.)에 집합투자업자인 동사에 지급한 매입보수 XX억원 및 부동산 매입자문사에게 지급한 매입자문수수료 XX억원 등 총 XX억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8조 제2항 제5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9호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위반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은 관계인수인인 ▤▤▤▤▤▤가 인수한 ‘♧♧♧♧♧♧♧’ XX억원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X.9.15.에 ‘♤♤♤♤’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금지 위반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은 201X.6.29.. ★★★★ ★★★★★★★와 총괄자문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 직원이 사용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후, 201X.7.10.부터 동 사무실을 계약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은 201X.3.20.~201X.5.16. 기간 중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지 아니하고,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이하 “회사”)에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⑵△△△은 201X.1.5.~201X.2.8.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지 아니 하고, 회사에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⑶ □□□은 201X.9.8.∼201X.11.25.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지 아니 하고, 회사에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월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위반사항 2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201X.1.14.∼201X.6.13. 기간 중 ‘◎◎◎◎◎‘ 등 2개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억원)을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에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위반사항 3

판매회사와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에 대한 관리 소홀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그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와 관련하여, 동 펀드의 판매회사이자 투자자인 ◈◈◈가 201X.10.4. 투자대상 부동산인 ‘▣▣▣’의 매도인인 ♡♡♡♡♡♡ PFV를 상대로 ‘Equity 투자 확약’*을 제공하여 사실상 ▣▣▣펀드의 인수인 지위가 되어 펀드 판매실적에 따라 자기자본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를 투자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위반사항 4

집합투자증권 운용보고서 기재사항 누락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및 그밖의 수수료 금액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교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펀드’ 운용보고서(운용기간 201X.3.29.∼201X.6.28.)에 집합투자업자인 동사에 지급한 매입보수 XX억원 및 부동산 매입자문사에게 지급한 매입자문수수료 XX억원 등 총 XX억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88조 제2항 제5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9호

위반사항 5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은 관계인수인인 ▤▤▤▤▤▤가 인수한 ‘♧♧♧♧♧♧♧’ XX억원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X.9.15.에 ‘♤♤♤♤’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투자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은 201X.6.29.. ★★★★ ★★★★★★★와 총괄자문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 직원이 사용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후, 201X.7.10.부터 동 사무실을 계약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9.1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⑴○○○은 201X.3.20.~201X.5.16. 기간 중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지 아니하고,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이하 “회사”)에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⑵△△△은 201X.1.5.~201X.2.8.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지 아니 하고, 회사에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⑶ □□□은 201X.9.8.∼201X.11.25.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지 아니 하고, 회사에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월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채권 편입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201X.1.14.∼201X.6.13. 기간 중 ‘◎◎◎◎◎‘등 2개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억원)을 계열회사인 ♤♤♤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에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9호

판매회사와의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에 대한 관리 소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하고 그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와 관련하여, 동 펀드의 판매회사이자 투자자인 ◈◈◈가 201X.10.4. 투자대상 부동산인 ‘▣▣▣’의 매도인인 ♡♡♡♡♡♡ PFV를 상대로 ‘Equity 투자 확약’*을 제공하여 사실상 ▣▣▣펀드의 인수인 지위가 되어 펀드 판매실적에 따라 자기자본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이를 투자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44조 제1항

집합투자증권 운용보고서 기재사항 누락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및 그밖의 수수료 금액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는 ‘▣▣▣▣▣▣펀드’ 운용보고서(운용기간 201X.3.29.∼201X.6.28.)에 집합투자업자인 동사에 지급한 매입보수 XX억원 및 부동산 매입자문사에게 지급한 매입자문수수료 XX억원 등 총 XX억원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88조 제2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9호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은 관계인수인인 ▤▤▤▤▤▤가 인수한 ‘♧♧♧♧♧♧♧’ XX억원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X.9.15.에 ‘♤♤♤♤’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투자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금지 위반

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은 201X.6.29.. ★★★★ ★★★★★★★와 총괄자문계약(계약기간 1년)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방 직원이 사용할 서울 소재 사무실을 임차한 후, 201X.7.10.부터 동 사무실을 계약 상대방이 사용하도록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법」 제9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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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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