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2-16)
금융감독원 · 2019-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태료 부과 (25억원)
기관 · 기관경고 · 견책(2명)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4건)
주요 위반사항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국민은행의 4개 영업점에서는 2016.8.30. ~2018.6.7. 기간 중 46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289건)하는 방법으로 159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 신탁 투자권유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국민은행의 7개 영업점에서는 2018.1.2.~2018.6.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69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86건(40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여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국민은행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자본 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 인버스 ETF(상장지수 펀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강화 조치를 뒤늦게 시행함으로써 상장지수펀드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판매하는 상품(ETF 신탁)의 일종으로, 일정비율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기초지수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레버리지 ETF)과 기초지수가 내릴 경우 하락률만큼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상품(인버스 ETF) 금융투자업규정(제4-7조의2) 개정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자본시장법상의 ‘파생상품등’에 포함된 시점(’16.6.28. 규정 개정,’16.6.30. 시행)부터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한하여 레버리지 인버스 ETF 신탁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하나, 관련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전산 통제도 실시하지 않다가’18.6.18.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규 개정 및 전산 통제 실시 - ㈜국민은행의 503개 영업점에서 2016.6.30.~2018.6.15. 기간 중 파생 상품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23명의 직원이 2,871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특정금전신탁계약 6,057건(1,65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항, 제108조 제9호, 제28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국민은행은 2016.1.12.~2017.3.14.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264회(거래금액 1조 3,904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 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국민은행의 OOO지점에서는 2018.2.8. 메리츠종금 ELS 18-144호 특정금전신탁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판매금액 6억원)에서 투자자 정보 파악 결과 동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 것으로 확인되어 상품 위험도가 ‘다소높은위험’으로 분류된 해당 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음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안내하지 않고, 부적합 확인서 징구없이 고객이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 가입가능한 상품이라고 안내
위반사항 1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국민은행의 4개 영업점에서는 2016.8.30. ~2018.6.7. 기간 중 46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289건)하는 방법으로 159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
위반사항 2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인버스 ETF 신탁 투자권유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버스 ETF 신탁 투자권유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국민은행의 7개 영업점에서는 2018.1.2.~2018.6.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69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86건(40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여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국민은행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자본 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 인버스 ETF(상장지수 펀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강화 조치를 뒤늦게 시행**함으로써 * 상장지수펀드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판매하는 상품(ETF 신탁)의 일종으로, 일정비율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기초지수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레버리지 ETF)과 기초지수가 내릴 경우 하락률만큼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상품(인버스 ETF) ** 금융투자업규정(제4-7조의2) 개정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자본시장법상의 ‘파생상품등’에 포함된 시점(’16.6.28. 규정 개정,’16.6.30. 시행)부터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한하여 레버리지 인버스 ETF 신탁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하나, 관련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전산 통제도 실시하지 않다가’18.6.18.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규 개정 및 전산 통제 실시 - ㈜국민은행의 503개 영업점에서 2016.6.30.~2018.6.15. 기간 중 파생 상품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23명의 직원이 2,871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특정금전신탁계약 6,057건(1,65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항, 제108조 제9호, 제28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위반사항 3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국민은행은 2016.1.12.~2017.3.14.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264회(거래금액 1조 3,904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 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위반사항 4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 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 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국민은행의 OOO지점에서는 2018.2.8. 메리츠종금 ELS 18-144호 특정금전신탁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판매금액 6억원)에서 투자자 정보 파악 결과 동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 것으로 확인되어 상품 위험도가 ‘다소높은위험’으로 분류된 해당 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음* *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안내하지 않고, 부적합 확인서 징구없이 고객이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 가입가능한 상품이라고 안내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제재조치일 : 2019.12.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태료 부과 (25억원) 기관
기관경고
견책(2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4건)
제재대상사실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국민은행의 4개 영업점에서는 2016.8.30. ~2018.6.7. 기간 중 46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289건)하는 방법으로 159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및 레버리지· 인버스 ETF 신탁 투자권유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국민은행의 7개 영업점에서는 2018.1.2.~2018.6.29.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69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86건(40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여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국민은행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자본 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 인버스 ETF(상장지수 펀드)*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강화 조치를 뒤늦게 시행**함으로써 * 상장지수펀드를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판매하는 상품(ETF 신탁)의 일종으로, 일정비율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기초지수의 하루 변동률의 2배까지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레버리지 ETF)과 기초지수가 내릴 경우 하락률만큼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상품(인버스 ETF) ** 금융투자업규정(제4-7조의2) 개정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자본시장법상의 ‘파생상품등’에 포함된 시점(’16.6.28. 규정 개정,’16.6.30. 시행)부터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에 한하여 레버리지 인버스 ETF 신탁을 투자권유하도록 하는 판매자격 제한 조치를 시행했어야 하나, 관련 내규를 개정하지 않고 별도의 전산 통제도 실시하지 않다가’18.6.18.에 이르러서야 관련 내규 개정 및 전산 통제 실시 - ㈜국민은행의 503개 영업점에서 2016.6.30.~2018.6.15. 기간 중 파생 상품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23명의 직원이 2,871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 특정금전신탁계약 6,057건(1,652억원)의 투자를 권유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항, 제108조 제9호, 제28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은 2016.1.12.~2017.3.14.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264회(거래금액 1조 3,904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 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 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동 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 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국민은행의 OOO지점에서는 2018.2.8. 메리츠종금 ELS 18-144호 특정금전신탁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판매금액 6억원)에서 투자자 정보 파악 결과 동 투자자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인 것으로 확인되어 상품 위험도가 ‘다소높은위험’으로 분류된 해당 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동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음* *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안내하지 않고, 부적합 확인서 징구없이 고객이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 가입가능한 상품이라고 안내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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