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2-16)
금융감독원 · 2019-12-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태료 부과 (30억원)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3건)
주요 위반사항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신한은행의 107개 영업점에서는 2016.5.3. ~ 2018.6.29. 기간 중 31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21,636건)하는 방법으로 11,19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 ㈜신한은행의 5개 영업점에서는 2017.3.14. ~ 2018.6.27. 기간 중 파생 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53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96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여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신한은행은 2016.1.14.~2018.6.25.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15회(거래금액 6,963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위반사항 1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한은행의 107개 영업점에서는 2016.5.3. ~ 2018.6.29. 기간 중 31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21,636건)하는 방법으로 11,19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
위반사항 2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한은행의 5개 영업점에서는 2017.3.14. ~ 2018.6.27. 기간 중 파생 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53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96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여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위반사항 3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신한은행은 2016.1.14.~2018.6.25.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15회(거래금액 6,963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19.12.1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태료 부과 (30억원) 기관
기관주의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3건)
제재대상사실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의 107개 영업점에서는 2016.5.3. ~ 2018.6.29. 기간 중 31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21,636건)하는 방법으로 11,19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의 5개 영업점에서는 2017.3.14. ~ 2018.6.27. 기간 중 파생 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53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96억원)의 투자를 권유하였음 * 신탁 계좌개설 시스템에 파생상품 투자권유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입력하여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제1항, 제108조 제9호, 제28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은 2016.1.14.~2018.6.25.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15회(거래금액 6,963억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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