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비엠앤에스(주) 검사결과제재 (2019-12-11)
금융감독원 · 2019-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1,470만원) 부과, 기관주의 임 원 직 원 보험설계사 16명 : 과태료(20만원~180만원) 부과, 직원 1명 : 주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아니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은 2017.1.1. ∼ 2017.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보험’ 등 27건(초회보험료 1,854천원, 모집수수료 7,323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사례) 낸보험료중적립부분순보험료에한하여환급되는보험상품임에도만기시보험료전액이환불된다고설명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존보험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9명은 2017.1.1. ∼ 2017.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보험’ 등 12건 (초회보험료 498천원, 모집수수료 2,246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보험계약을 비방하거나, 신계약 보장내용을 과장설명하거나, 기존계약 해지를 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사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 잘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추가되고, 납입기간이 축소되어 혜택이 더 큰 신계약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다고 설명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은’17.4월부터’17.12월 기간중 매월 TM으로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동 기간 중 신계약의11.9%에 대하여만통화품질모니터링실시(모니터링 건수 13,490건 / 신계약건수 113,333건)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아니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8명은 2017.1.1. ∼ 2017.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보험’ 등 27건(초회보험료 1,854천원, 모집수수료 7,323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사례) 낸보험료중적립부분순보험료에한하여환급되는보험상품임에도만기시보험료전액이환불된다고설명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존보험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9명은 2017.1.1. ∼ 2017.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보험’ 등 12건 (초회보험료 498천원, 모집수수료 2,246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보험계약을 비방하거나, 신계약 보장내용을 과장설명하거나, 기존계약 해지를 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사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 잘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추가되고, 납입기간이 축소되어 혜택이 더 큰 신계약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다고 설명
위반사항 2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은 ’17.4월부터 ’17.12월 기간중 매월 TM으로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동 기간 중 신계약의11.9%에 대하여만통화품질모니터링실시(모니터링 건수 13,490건 / 신계약건수 113,333건)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제재조치일 : 2019.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1,470만원) 부과, 기관주의 임 원 직 원 보험설계사 16명 : 과태료(20만원~180만원) 부과, 직원 1명 : 주의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아니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8명은 2017.1.1. ∼ 2017.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보험’ 등 27건(초회보험료 1,854천원, 모집수수료 7,323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 (사례) 낸보험료중적립부분순보험료에한하여환급되는보험상품임에도만기시보험료전액이환불된다고설명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기존보험 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며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9명은 2017.1.1. ∼ 2017.12.31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 보험상품인 ‘◇◇◇◇◇보험’ 등 12건 (초회보험료 498천원, 모집수수료 2,246천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이 유사한 기존보험계약을 비방하거나, 신계약 보장내용을 과장설명하거나, 기존계약 해지를 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사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 잘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추가되고, 납입기간이 축소되어 혜택이 더 큰 신계약으로 전환시켜주고 있다고 설명 < 관련규정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위반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제4-11조 제1항 관련)에 따르면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매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4-36조 제6항의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하여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은’17.4월부터’17.12월 기간중 매월 TM으로 모집한 보험계약의 20%에 대하여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동 기간 중 신계약의11.9%에 대하여만통화품질모니터링실시(모니터링 건수 13,490건 / 신계약건수 113,333건) < 관련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