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19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9-12-11)

금융감독원 · 2019-1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42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 승환) - 현대해상화재보험㈜는 2016.1월~2018.6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 계약자 408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425건(수입보험료 201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 보험상품을 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와 보험료(일부담보)를 중복적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 기존보험계약(425건)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지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 승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현대해상화재보험㈜는 2016.1월~2018.6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 계약자 408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425건(수입보험료 201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 보험상품을 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와 보험료(일부담보)를 중복적 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 ** 기존보험계약(425건)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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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19.12.11.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징금 42백만원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의 부당 승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현대해상화재보험㈜는 2016.1월~2018.6월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시점에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이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보험 계약자 408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주요 보장 내용 등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425건(수입보험료 201백만원)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담보추가 등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변경하도록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동일 보험상품을 추가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하여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와 보험료(일부담보)를 중복적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 ** 기존보험계약(425건)은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지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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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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