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23

웰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2-06)

금융감독원 · 2019-1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부과(1,440만원) 임원 주의(1명) 직원 -

주요 위반사항

임원해임 보고의무 미이행 임원 2명을 2017.10.22. 및 2018.3.18.에 각각 해임하면서 해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2018.6.26. 일괄보고)

위반사항 1

임원해임 보고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 임한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임원 2명을 2017.10.22. 및 2018.3.18.에 각각 해임하면서 해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 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2018.6.26. 일괄보고)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웰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1,440만원) 임원 주의(1명) 직원 -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원해임 보고의무 미이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 임한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임원 2명을 2017.10.22. 및 2018.3.18.에 각각 해임하면서 해임 사실을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았음(2018.6.26. 일괄보고) <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