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9-12-04)
금융감독원 · 2019-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8,300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상품 부당 적용) KB손보는 2018.2.8. 공개입찰을 통해 A사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시 적용할 수 없는 「KB주택화재보험」 상품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료 237백만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음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21,448세대 일괄 가입 계약, KB손보의 수입보험료 610백만원 KB손보는 2017.2월부터 단독・연립주택 1,000세대 미만 일괄 가입은 「KB주택화재보험」 상품,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은 「KB주택화재보험Ⅱ」 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
위반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상품 부당 적용)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약관,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KB손보의 「KB주택화재보험」 사업방법서에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다세대)주택을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하는 화재보험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손보는 2018.2.8. 공개입찰을 통해 A사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시 적용할 수 없는 「KB주택화재보험」 상품**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료 237백만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음 *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21,448세대 일괄 가입 계약, KB손보의 수입보험료 610백만원 ** KB손보는 2017.2월부터 단독・연립주택 1,000세대 미만 일괄 가입은 「KB주택화재보험」 상품,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은 「KB주택화재보험Ⅱ」 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보험업법」 제127조의3, 제196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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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케이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9.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상품 부당 적용)
보험회사는 약관,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KB손보의 「KB주택화재보험」 사업방법서에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다세대)주택을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하는 화재보험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KB손보는 2018.2.8. 공개입찰을 통해 A사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시 적용할 수 없는 「KB주택화재보험」 상품**을 적용함에 따라 보험료 237백만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있음 *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121,448세대 일괄 가입 계약, KB손보의 수입보험료 610백만원 ** KB손보는 2017.2월부터 단독・연립주택 1,000세대 미만 일괄 가입은 「KB주택화재보험」 상품, 1,000세대 이상 일괄 가입은 「KB주택화재보험Ⅱ」 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96조(과징금) 제1항 제9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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