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27

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9-12-04)

금융감독원 · 2019-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912.5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 2019.7.24. 제14차 금융위원회회의에서 의결한 분리처리 안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27.5백만원)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포함

주요 위반사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삼성증권㈜은 2016.2.19.∼2018.3.28.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31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있음

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 삼성증권㈜은 2014.8.27.∼2014.11.24. 기간 중 52개 계좌의 ‘OOOO OOOOOO’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 주식에 대한 운용 한도(10% 이내)를 최소 0.21%p, 최대 8.18%p 초과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삼성증권㈜은 2016.12.12.~2017.7.21. 기간 중 ‘◉◉◉◉◉◉◉‘등 2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은 2016.2.19.∼2018.3.28.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31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은 2014.8.27.∼2014.11.24. 기간 중 52개 계좌의 ‘OOOO OOOOOO’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 주식에 대한 운용 한도(10% 이내)를 최소 0.21%p, 최대 8.18%p 초과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삼성증권㈜은 2016.12.12.~2017.7.21. 기간 중 ‘◉◉◉◉◉◉◉‘ 등 2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제재조치일 : 2019.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 (912.5백만원)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 2019.7.24. 제14차 금융위원회회의에서 의결한 분리처리 안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27.5백만원)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포함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삼성증권㈜은 2016.2.19.∼2018.3.28.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31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신탁재산 운용제한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은 2014.8.27.∼2014.11.24. 기간 중 52개 계좌의 ‘OOOO OOOOOO’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 주식에 대한 운용 한도(10% 이내)를 최소 0.21%p, 최대

18%p 초과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2호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자율처리필요사항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증권㈜은 2016.12.12.~2017.7.21. 기간 중 ‘◉◉◉◉◉◉◉‘등 2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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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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