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28

IBK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9-12-04)

금융감독원 · 2019-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태료 부과 (710백만원)

기관 · 기관주의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016.1.7.~2018.4.12.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46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 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있음

수수료 차별 금지 위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016.1.8.∼2018.6.29. 기간 중 281개 신탁 상품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기업어음 등 금융 투자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에 대하여 신탁고객간 신탁보수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최대 28배까지 차별한 사실이 있음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018.2.8.~2018.5.24. 기간 중 ⃝⃝⃝⃝⃝ ⃝⃝⃝회사채를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016.1.7.~2018.4.12.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46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 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수수료 차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016.1.8.∼2018.6.29. 기간 중 281개 신탁 상품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기업어음 등 금융 투자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에 대하여 신탁고객간 신탁보수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최대 28배까지 차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018.2.8.~2018.5.24. 기간 중 ⃝⃝⃝⃝⃝ ⃝⃝⃝회사채를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9.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태료 부과 (710백만원) 기관

기관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016.1.7.~2018.4.12.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46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 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수수료 차별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016.1.8.∼2018.6.29. 기간 중 281개 신탁 상품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한 기업어음 등 금융 투자상품을 편입하는 신탁상품에 대하여 신탁고객간 신탁보수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최대 28배까지 차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

자율처리필요사항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자기가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2018.2.8.~2018.5.24. 기간 중 ⃝⃝⃝⃝⃝ ⃝⃝⃝회사채를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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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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