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9-12-04)
금융감독원 · 2019-12-0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태료 부과 (1,510백만원)
기관 · 기관주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교보증권㈜은 2016.1.8.∼2018.4.26.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50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있음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금지 위반 교보증권㈜은 2015.12.15.∼2018.1.5. 기간 중 ⃝⃝⃝⃝⃝⃝⃝㈜ 등 5개사가 위탁한 금전으로 당해 위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13건) 및 위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14건)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
특정금전신탁 설명의무 위반 교보증권㈜은 2016.1.18.∼2018.1.18. 기간 중 ㈜◎◎◎◎ 등 일반 투자자와 신탁계약(18건)을 체결하면서 운용대상 ABCP의 기초 자산에 장외파생상품인 CDS계약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CDS의 준거 자산, CDS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신용사건 유형 등의 중요 사항을 누락한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시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증권㈜은 2016.1.8.∼2018.4.26.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50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교보증권㈜은 2015.12.15.∼2018.1.5. 기간 중 ⃝⃝⃝⃝⃝⃝⃝㈜ 등 5개사가 위탁한 금전으로 당해 위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13건) 및 위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 으로 한 ABCP(14건)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2호
위반사항 3
특정금전신탁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교보증권㈜은 2016.1.18.∼2018.1.18. 기간 중 ㈜◎◎◎◎ 등 일반 투자자와 신탁계약(18건)을 체결하면서 운용대상 ABCP의 기초 자산에 장외파생상품인 CDS계약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CDS의 준거 자산, CDS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신용사건 유형 등의 중요 사항을 누락한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시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19.12.4.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태료 부과 (1,510백만원) 기관
기관주의 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는데도
교보증권㈜은 2016.1.8.∼2018.4.26. 기간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50회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기업어음 등을 취득·처분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구)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5호, 제390조, 별표2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 별표22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별표3
신탁재산으로 위탁자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금지 위반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에 속하는 금전으로 당해 신탁에 가입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교보증권㈜은 2015.12.15.∼2018.1.5. 기간 중 ⃝⃝⃝⃝⃝⃝⃝㈜ 등 5개사가 위탁한 금전으로 당해 위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13건) 및 위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14건)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호
특정금전신탁 설명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교보증권㈜은 2016.1.18.∼2018.1.18. 기간 중 ㈜◎◎◎◎ 등 일반 투자자와 신탁계약(18건)을 체결하면서 운용대상 ABCP의 기초 자산에 장외파생상품인 CDS계약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CDS의 준거 자산, CDS의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및 신용사건 유형 등의 중요 사항을 누락한 ‘특정금전신탁 운용자산 설명서’를 작성하여 판매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시 동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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