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230

수협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11-26)

금융감독원 · 2019-11-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000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불철저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 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서버(○대),

서버(○대)의 로그파일에 총 ○건의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2) 전산원장 통제절차 불철저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 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영업점 등에서 요청하는 데이터 수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업 무처리시스템 내 전산원장 변경 통제 없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개 화면을 구현하여 검사대상 기간 중 총 ○명의 직원이 ○개 화면을 통해 총 ○건에 걸쳐 전 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을 수행하지 않았고 변 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동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아래와 같이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를 소 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보관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사용하였고, 정보처리시스템(○대)의 데이터베이 스(DB) 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환경설정 파일(○개)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사용하였음

⊗⊗⊗ 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대)의 데이터베이스(DB) 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구축시점 이후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분기별 1 회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였음

시스템(○대)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 자 등을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27조, 제32조

위반사항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1)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불철저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 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불철저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 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 서버(○대),

◆ 서버(○대)의 로그파일에 총 ○건의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2) 전산원장 통제절차 불철저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 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영업점 등에서 요청하는 데이터 수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업 무처리시스템 내 전산원장 변경 통제 없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개 화면을 구현하여 검사대상 기간 중 총 ○명의 직원이 ○개 화면을 통해 총 ○건에 걸쳐 전 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을 수행하지 않았고 변 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동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아래와 같이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를 소 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보관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사용하였고, 정보처리시스템(○대)의 데이터베이 스(DB) 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환경설정 파일(○개)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사용하였음

⊗⊗⊗ 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대)의 데이터베이스(DB) 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구축시점 이후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분기별 1 회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였음

시스템(○대)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 자 등을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27조, 제32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수협은행

제재조치일 : 2019.1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000만원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불철저 금융회사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 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이하 “DMZ구간”)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거래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DMZ구간에서 운영하는 ◇

◇ 서버(○대),

◆ 서버(○대)의 로그파일에 총 ○건의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사실이 있음 2) 전산원장 통제절차 불철저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 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영업점 등에서 요청하는 데이터 수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업 무처리시스템 내 전산원장 변경 통제 없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개 화면을 구현하여 검사대상 기간 중 총 ○명의 직원이 ○개 화면을 통해 총 ○건에 걸쳐 전 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 내용의 자동기록 및 보존을 수행하지 않았고 변 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3)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동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아래와 같이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를 소 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보관하면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사용하였고, 정보처리시스템(○대)의 데이터베이 스(DB) 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환경설정 파일(○개)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사용하였음

⊗⊗⊗ 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대)의 데이터베이스(DB) 접속을 위한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구축시점 이후부터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분기별 1 회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였음

시스템(○대)의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 자 등을 혼합하지 아니하거나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 법규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 제27조, 제3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