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9-11-25)
금융감독원 · 2019-11-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기관 과징금 1,623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2015.11.23. 2,400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하는 등 2015.11.23. ~2017.08.18. 기간 중 최고 8,115백만원의 신용 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 대여, 채무이행 보증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2015.11.23. 2,400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하는 등 2015.11.23. ~2017.08.18. 기간 중 최고 8,115백만원의 신용 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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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이룸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9.11.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기관 과징금 1,623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 대여, 채무이행 보증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하여 2015.11.23. 2,400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하는 등 2015.11.23. ~2017.08.18. 기간 중 최고 8,115백만원의 신용 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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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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